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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바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기!

바돌바돌 2025. 2.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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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주차 임산부 바돌바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엄청 애쓰고 계실텐데요.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일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혜택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소개해 드릴게요!

 

육아기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란?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가 1년 동안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에도 육아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점인 것 같네요.

육아휴직(1년) + 육아단축근무(1년) = 총 2년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 안되는 경우는?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육아기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 급여 신청

1. 시작일 30일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작성 사업주에게 제출하기

신청서에 단축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회사별도양식)
  • 주민등록등본(자녀 출생 증명용)

 

2.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받기

 

 

3. 고용24( www.work24.go.kr )나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단축근무 급여신청하기

  • 온라인 절차: 고용24 접속 – 출산휴가·육아휴직 클릭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회사측에서 안해주면 어떡하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2025년부터 확대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무!

 

1. 업무 분담 지원금 (2025년 7월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 단축근무를 주 10시간 사용할 경우 업무 분담을 도운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휴가 당사자가 아닌, 동료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처음이죠. 업무를 지원해주는 동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게 좋은 점인 것 같네요.

 

2. 육아단축근무 급여 확대 (2025년 2월 23부터 적용)

지금까지 주당 5시간까지 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80%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부터 주당 10시간까지 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주당 1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한 셈입니다.

월급 감액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니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주겠네요.

 

3. 자녀 연령 기준 확대 (2025년 2월 23부터 적용)

기존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연령이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해당되었는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육아 지원 제도가 확대되는게 느껴지네요

아이들에겐 부모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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