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31주차 임산부 바돌바돌입니다.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정보 얻으시고, 출산 1회에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으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은?
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에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율 및 환급액은 얼마일까?
공제율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됩니다.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급여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110만원에 대해 15%인 16만 5천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되므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신청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 제출 절차: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항목 확인 – 산후조리원 영수증 첨부
- 회사에 아래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제출시 필요서류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이용기간, 비용 등 내용이 있어야함)
-의료비 공제 항목 해당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팁!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는?
- 임신 또는 출산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마사지, 스파 등 추가 서비스 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비용은 중복 공제가 안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잊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728x90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받으시고, 지혜롭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 바돌바돌이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출산 및 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7) | 2025.02.20 |
---|---|
2025년 새롭게 바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기! (6) | 2025.02.13 |
임신 후기 불면증 해결하기 (10) | 2025.02.09 |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일, 급여 한 눈에 보기 (11) | 2025.02.05 |
임산부 입덧, 완화 방법과 도움되는 음식 (4) |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