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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돌바돌입니다!
저는 29주차 임산부로 출산전후휴가를 앞두고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출산을 앞 둔 직장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기름 짜듯 핵심만 정리한 2025년 출산전후휴가 신청 및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후에 총 90일간(쌍둥이 이상은 12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출산 전과 후에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 기준)
단, 출산 예정일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Q. 다태아일 경우?
A. 총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 최대 6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은 지역 내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24(https://www.work24.go.kr)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완료!
방법: 고용24 사이트 접속 – 회원(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클릭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
근로기준법상 월급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이 됩니다.
단, 월급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 |
근로자는 출산휴가 사용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휴가 급여를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법: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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