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정보

2025년 출산전후휴가 신청 및 급여 1page로 끝내기!

바돌바돌 2025. 1. 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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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돌바돌입니다!

저는 29주차 임산부로 출산전후휴가를 앞두고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출산을 앞 둔 직장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기름 짜듯 핵심만 정리한 2025년 출산전후휴가 신청 및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후에 총 90일간(쌍둥이 이상은 12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 전과 후에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 기준)

, 출산 예정일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Q. 다태아일 경우?

A. 총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 최대 6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은 지역 내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24(https://www.work24.go.kr)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완료!

방법: 고용24 사이트 접속 회원(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기업 확인 및 신고 출산전후휴가 클릭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근로기준법상 월급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이 됩니다.

, 월급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

근로자는 출산휴가 사용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휴가 급여를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법: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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