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9주차 임산부 바돌바돌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바로 생각하실텐데요.
저와 같이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2025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 급여를 총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
직장에 다니는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은 지역 내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기본 육아휴직은 1년이며, 총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인 경우
3.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 |
[1단계] 휴직 30일 전 회사에 미리 언급 후, 회사에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중 택1)
[2단계]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 – 육아휴직신청 클릭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하면 완료!
육아휴직 급여신청 |
급여신청은 휴직 시작 후 한달 뒤부터 12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예) 3월 1일부터 휴직했다면, 급여신청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
-1~3개월 : 월급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 : 월급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 :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가 똑같나요?
A.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은 월급 100%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
4~6개월도 월급 100%가 지급되나,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1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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