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정보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1번으로 끝내기!

바돌바돌 2025. 1. 24. 23:4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29주차 임산부 바돌바돌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바로 생각하실텐데요.
저와 같이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2025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 급여를 총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직장에 다니는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은 지역 내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본 육아휴직은 1이며, 총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16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인 경우
3.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

[1단계] 휴직 30일 전 회사에 미리 언급 후, 회사에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중 택1)
 

[2단계]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 – 육아휴직신청 클릭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하면 완료!
 

육아휴직 급여신청

급여신청은 휴직 시작 후 한달 뒤부터 12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예) 3월 1일부터 휴직했다면, 급여신청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1~3개월 : 월급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 : 월급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 :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가 똑같나요?
A.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은 월급 100%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
4~6개월도 월급 100%가 지급되나,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1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