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주차 임산부 바돌바돌입니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엄청 애쓰고 계실텐데요.정부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일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혜택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소개해 드릴게요! 육아기 단축근무란?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가 1년 동안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에도 육아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점인 것 같네요.육아휴직(1년) + 육아단축근무(1년) = 총 2년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 안되는 경우..